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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 빌미로 전 여친 협박한 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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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결별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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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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