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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 특별항고 효력 없어…재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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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런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확안을 배제(폐지)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투자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법원)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다"면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와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다"며 "회생 계획이 더는 존재하지 않아서 에디슨모터스의 기한 연장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스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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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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