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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기업가치 부풀린 혐의로 삼덕회계사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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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지난 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데다 표지만 새로 입혔고,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이 행동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 가치 평가를 요청 받고 어펄마캐피털이 제공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가치평가는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행사 가격을 제시하는 근거가 됐다.

가치 평가의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A씨는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풋옵션의 대상이) 신 회장인 것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3단독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잡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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