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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증권사 대비 거래 수수료 4배↑, 사고도 2배↑

빗썸, 거래 수수료 0.25%…4대 거래소 중 제일 높아
최근 5년간 발생 사고, 코인원 39건으로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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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 수수료율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시중 증권사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지만 사고는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빅4`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 등 총 100여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에서는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요 거래소의 수수료율은 평균 0.16%로 4대 증권사(0.04%)에 비해 4배가량 높았다.

다만 최근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0.004%)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차이는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4대 거래소 중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소는 빗썸(0.25%)이었으며 코인원(0.2%), 코빗(0.15%), 업비트(0.05%)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바이낸스 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65%였으며 미국의 FTX는 0.033% 등 국내 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율에 비해 3~5배가량 낮았다.

코인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이력에 대해 유 의원은 "이용자가 비싼 돈을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며 "투자자의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는 만큼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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