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은 35만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천100원 인상된 49만7천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천800원 인상된 3만1천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7천명 정도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