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