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모텔 창문 틈 사이로 휴대폰이 '스윽'…투숙객 불법촬영 직원 검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텔 창문 틈 사이로 휴대폰이 `스윽`…투숙객 불법촬영 직원 검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웃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 사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이 들어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B(35)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