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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천6백개 노후건물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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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소규모 건춘물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서다.

안전점검 대상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1년, 1991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다.

여기에 단독주택 1,357곳, 공동주택 218곳, 근생 등 기타용도 58곳 등 총 1,633곳도 포함된다.

이외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이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중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권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한다.

또 주요 구조체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물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취약지점도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은평구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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