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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라게브리오, 팍스로비드와 같은 공급체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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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가 기존 `팍스로비드`와 같은 체계로 현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처방 기관과 공급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관리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처방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면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마찬가지로 라게브리오도 의약품 유통업체 유한양행이 유통한다.

고 대변인은 "담당 약국 전체에 공급해서 요양병원 등에서 투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 국내 도입이 결정됐다. 화이자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MSD가 사전 도입해 보관 중이던 라게브리오 2만명분을 이날 인도받았고,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라게브리오 24만명분을 선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사전 도입분을 포함해 총 10만명분을 이달 내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부실드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이라며 "중증 면역저하자에 대한 투여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대본은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것처럼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도 신속항원검사 진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신속항원검사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용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따로 더 안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대본은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코로나19 확진을 진단하는 것처럼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진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신속항원검사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용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 간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으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진자로 인정해 관리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도 의사가 판단해 확진 판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비와 진찰료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료로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은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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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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