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효력, 2심 선고까지 정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효력, 2심 선고까지 정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대한 금융당국 징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부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금융권 취업 3년 제한)를 받았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지난 14일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징계취소 소송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함 부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는데, 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돼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