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2일 승인했다. GS리테일과 CU의 양강 체제인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20%인 코리아세븐과 5%대인 한국미니스톱의 합병이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 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올해 1월 21일 체결한 후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 2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세븐(20.4%), 이마트24(8.2%), 미니스톱(5.4%) 순이다.
공정위는 오히려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해 25.8%의 3위 사업자가 되면,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편의점이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곳인지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 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 행위의 유인은 낮다는 진단이다.
식음료 시장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편의점과 식음료 사업을 모두 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후에는 롯데그룹이 식음료를 공급할 때 비계열사 편의점을 차별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기존에 차별한 정황이 없는 데다, 롯데를 대체할 만한 식음료업체가 많은 만큼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봤다.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인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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