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해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도 이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단계"라며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해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낮아질 경우 당장 환자들은 입원비는 물론 약제비에 대해 본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코로나19의 입원과 치료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가운데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40%(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 본인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환자의 입원비와 치료비가 100만원이 청구될 경우 현재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60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의 경우 에크모(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 속에 투입하는 의료장비)와 산소치료호흡기는 전액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에크모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MSD의 몰누피라비르 등 역시 환자가 약제비를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제가 시행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 의원급은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보건당국이 비급여로 분류할 경우 환자가 80만원 가량의 약제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라도 최저 24만원(의원급 기준)에서 최대 40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의 돈을 환자가 내게 된다.
지난 2009년 신증플루가 유행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타미플루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을 유지했으며, 대유행이 지나간 2011년 2월부로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공청회를 열고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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