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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패소' 함영주 지배구조 새 국면…주가는 '이상 무'

함영주 부회장 DLF 행정소송 1심 패소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진행
회장 취임 후 법적 불확실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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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패소` 함영주 지배구조 새 국면…주가는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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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DLF`라고 불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회장 선임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자칫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주가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일 때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함 부회장에게 내린 게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데, 주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약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 중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돼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권 취업이나 연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출범 후 회장 연임에 실패한 첫번째 사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1956년생인 함 부회장은 회장 취임 후 3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만 68세가 됩니다.


    하나금융 정관상 회장 나이를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김정태 회장처럼 임기를 줄여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임기 중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은 현재까지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일 뿐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정도 남아있는데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리스크(위험)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투자업계 관계자: 은행 지주는 (최고경영자가) 오너가 아니잖아요. 시스템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회장이 특별히 잘못되더라도 회사는 굴러가지 않겠어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15일)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26% 오른 47,4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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