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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무단 구조변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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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을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이 떨어졌다.

또한 공사관리 측면에서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사고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규용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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