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3년 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던 법률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금융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또, 14일 나올 예정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론 역시 법조계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손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를 주주들에게 더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해서 앞으로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