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틍징과 불공정 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고, 악재성 공시에도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한 경우,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는 행위,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 역시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 및 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