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감독 당국 권고에 따라 부실 대비 준비금 9천억원을 더 쌓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각 은행에 권고했다.
대손준비금은 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별로 최저적립비율을 곱한 합산금액보다 IFRS9 회계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적을 때 그 차액을 적립하는 손실 대비 자본을 뜻한다.
은행권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적용된 소상공인 대출의 규모와 여신 자산 구성 등을 고려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규모를 총 8천76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친 손실흡수능력 잔액은 2020년 말보다 1조8천억원 많은 37조6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잔액의 증가분, 즉 순전입액 규모는 2020년의 순전입액 1조3천억원보다 34.6% 늘어난 것이다.
올해 초 결산을 앞둔 은행의 계획대로라면 작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6천억원 남짓이었다. 이는 2020년 말 순전입액 1조3천억원에 견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자기자본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8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 간담회에서 대손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해달라고 요청했고 은행은 3천억원 가량을 추가로 적립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져 대손충당금 3천억원 추가 적립으로는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은행을 대상으로 작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도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네 번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각종 금융지원 조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만기 연장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천억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천억원과 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달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하라고 전날 공문을 발송했다.
각 은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팬데믹과 경제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