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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주주보호정책 명시해야"…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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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들은 오는 5월부터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상장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미준수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공시 대상은 지난해까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서 올해부터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265개 기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과정에서 주주 권리가 외면받는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 주주 보호 정책이 담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항목을 작성할 때는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계열기업과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영진과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용·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제출 시한이 5월 말인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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