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를 부당하게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업무 정지 등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등 의무를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를 3개월 정지키로 했다.
제재가 발효하면 NH투자증권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또, 과태료 51억7,280만 원도 NH투자증권에 부과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임직원 제재 등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한다.
한편 NH투자증권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작년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옵티머스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