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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국제중재 다시 신청…교보생명 "IPO 훼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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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3년 만에 다시 국제 중재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IPO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지난달 28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너티는 "ICC 중재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 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조항은 유효하다면서도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최종 산정된 후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의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어피너티가) 교보생명과 신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피너티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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