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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수출통제 예외서 빠진 한국…기업들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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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위해 꺼낸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 대상에 동맹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수출통제에는 수출통제리스트(CLL)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FDPR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신기술, 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상무부 통제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최종 용도가 군용인 경우에는 소비재에도 FDPR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을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독자 제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국 정부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FDPR 규제에 동참하되 독자제재에는 나서지 않아 중국, 인도, 대만 등과 함께 FDPR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 기업은 FDPR 적용 대상인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 ICT 분야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전체의 0.06%로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공장 생산 제품에 쓰이는 관련 부품들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FDPR 적용 대상인 57개 기술을 구체적인 명단이 아니라 설명으로만 적시해뒀다. FDPR 규정이 불명확해 국내 기업은 일일이 미 상무부 판단을 구해야 한다.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관련 제품·부품의 러시아 수출이 사실상 일시 중단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특정 수출 품목의 제재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역량을 동원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재 품목이 구체화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수출 상품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따라 제재 영향권에 드는 기업 수 등 피해 범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이번 주 미 상무부와 집중 협상에 나선다.

정부 실무진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일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등 정부 고위층과 접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미 재무부에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금지 외에 추가적인 수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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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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