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대분야의 기계장치 및 생산라인 등에 대한 투자금액도 중소기업의 경우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는 최대 40%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신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