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지만, 전기차 모델 출시는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보조금 수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할부처인 환경부 등이 행정 예고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지자체들도 국비에 따라 하향 조정된 보조금 규모를 이달 중순부터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 400만원이었던 서울시 보조금이 올해는 최대 200만원으로 깎인 것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져 지급된다.
국비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이달로 늦춰지면서 지난달 전기차 판매도 곤두박질쳤다.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1∼2월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고가인 전기차 구매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말 전국 지자체의 보조금이 모두 확정되면 소비자들의 `눈치게임`이 끝나고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기업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9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많게는 650만원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혼란도 예상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지자체 보조금으로 1대당 최대 200만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중앙정부 국비 보조금 최대 700만원을 더하면 서울시민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친 주요 광역시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대전 1천200만원, 대구·광주 1천100만원, 인천 1천60만원, 부산·울산 1천50만원 순이었다. 세종시는 9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합친 금액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보조금을 발표한 지자체 중에선 전남 나주시와 장흥·강진·장성군이 1대당 최대 1천55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시와 서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가장 많은 최대 1천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과 비교하면 650만원이나 차이 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막기 위해 평균 3개월간의 거주와 운행 기간을 보조금 수급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보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를 계약한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후 2개월 내에 출고되는 차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2개월이 넘으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100% 지급이 가능해 인기가 높은 현대차 아이오닉5나 기아 EV6의 인도가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최대 1년까지 지연되면서 경쟁업체들이 이런 틈새를 겨냥해 신차들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쌍용차는 최근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4천만원 초반대에 출시했다. 보조금 포함시 자부담 구매비용이 3천만원대 초반인 이 전기차는 출시 3주간 사전계약 물량이 3천500대를 넘어섰다.
한국GM도 `볼트EV`와 `볼트 EUV`의 국내 물량을 최대한 빨리 인도할 계획이다.
올해 국내시장에 상륙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도 `폴스타2`의 가격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한선(5천500만원)보다 10만원 낮은 5천490만원으로 책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를 포함해 해외에서도 전기차 수요는 보조금 규모에 크게 좌우된다"면서 "보조금 정책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전기차 구매 러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