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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신라젠 운명의 날…코스닥시장위, 상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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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부터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발표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잠시 후인 오후 6시께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현재 1년 9개월 간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 또는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되면 곧바로 주식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또 만약 상장폐지 결론이 내려진다면 바로 상폐 수순을 밟는 겁니까?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주식 거래는 다음 영업일인 21일부터 즉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최대 1년간 더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신라젠은 시장위원회가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서 등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만약 오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렬 경우 마지막 심사에 해당되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2차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신라젠은 거래소가 아닌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7만 4천여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만약 오늘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 17만 신라젠 주주들의 주식 매매가 정지되는 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라젠의 거래정지가 장기화되면 17만 주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뒤집은 사례가 적다는 점을 들며 상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로 꼽은 `영업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소명된다면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재개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라젠 주주들은 신라젠과 함께 최근에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신라젠 상장폐지 미공개 중요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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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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