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청년인재의 기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범위 및 절차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이다.
청년인재정보는 성명·성별·나이·연락처, 전문분야·관심분야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폐기 요구권 등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지자체 청년참여에 대해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