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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 지정...9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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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0.1주만도 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종목 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에 대한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족한 결제 금액은 추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2021년 2월 18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또 이용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을 방문한 경우 과거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IBK기업은행 실명 확인 서비스의 혁신금융 지정 기간도 2024년 2월 중순까지 연장됐다.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정기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한 상품을 추천하는 `원클릭 예·적금 분산 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만기 5년 이하의 단체 보험을 판매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를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펀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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