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제증명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의료기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6일 전했다.
이 가운데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 사본의 상한 금액은 1~5매까지는 1매당 1천 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이며 진료영상기록(CD)은 1만 원이다.
하지만 진료기록 1매당 최대 2만 원, 영상기록은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