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5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 기일은 28일로 정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로 구분되는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함 내정자의 채용 관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은 25일로 잡혀 있다.
함 내정자는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금융 측은 DLF 소송과 채용 관련 소송은 각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승소한 전례가 있어 함 부회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