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9.13

  • 155.90
  • 2.63%
코스닥

1,145.55

  • 18.83
  • 1.62%
1/3

"남자친구랑 싸워서" 아파트 불지른 40대, 구속 면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싸워서" 아파트 불지른 40대, 구속 면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남자친구와 다툰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하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28분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1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16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은 약 1시간 20분 뒤인 오전 5시 4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