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 간판 황대헌(23·강원도청)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황대헌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9초21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황대헌의 개인 첫 올림픽 금메달이다.
`속 시원한` 금메달로 낭보를 전한 황대헌은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천3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게 3천5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2천500만원을 준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이 있다.
이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평가점수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을 받는다.
또 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대회가 열리는 주기와 메달 색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는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천원씩을 수령한다.
다만 월정금은 100만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어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황대헌은 이번 메달을 획득하기 전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섰다.
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500m 은메달을 획득했고, 매년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은메달 2개·동메달 1개)를 따내 상한액 기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황대헌은 월정금과 별개로 이번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90점)에 대한 일시 장려금 4천500만원을 받는다.
일시 장려금은 초과 10점당 150만원이 주어지며, 초과 점수가 올림픽 금메달이면 10점당 500만원이다.
빙상연맹의 포상금도 남아 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천만원, 동메달 3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월정금을 제외하고도 황대헌이 현재까지 확보한 포상금은 총 2억800만원이다.
황대헌이 남은 올림픽 남자 500m 개인전과 5,000 계주에서 메달을 추가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