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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거래소 돈세탁 첫 검증…정부, 코인원 검사

FIU, 이달 코인원 현장 검사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점검"
관계사 농협·컴투스홀딩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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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 집중 검증에 나섭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3위 사업자 코인원이 그 첫번째 대상입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처음으로 집중 검증합니다.

첫 검사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3위 사업자인 `코인원`입니다.

FIU는 이번달(2월)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코인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현장 검사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와, 2위 빗썸이 아닌 코인원을 첫 검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FIU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규모 상위 사업자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4대 거래소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

이 가운데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코인원은 작년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수리 때 이른바 `김치코인` 수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치코인`은 국내 프로젝트가 주체가 돼 발행한 코인인데, 미검증 프로젝트들이 많아 시세 조종·상장폐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원 측은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으며 매회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최근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춰왔다"며 "검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코인원을 시작으로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차례로 종합 검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공동 취재한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금융당국의 첫 타깃으로 코인원이 지목됐습니다. 코인원은 어떤 거래소입니까?

<기자>
네, 2014년 설립된 코인원은 업비트, 빗썸, 코빗과 함께 이른바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농협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인원 회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약 222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코인원을 대상으로 당국이 살펴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자>
앞서 문성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종합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마련됐는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반을 볼 예정"이라며 "신규 업권인 만큼 시스템을 잘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원은 2019년부터 전문 대응팀을 꾸렸고,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현재는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당국은 코인원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거쳐, 원화마켓 사업자. 즉 4대 거래소의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종합검사 결과 요주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코인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가 잘 되고 있는 지 보겠다라는 건데, 자금세탁이 실제 많이 일어나나요?

<기자>
아시다시피 코인이 익명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약 330억 달러 규모의 코인이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330억원 아니고 달러요. 40조 수준이네요. 자금세탁이라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자금 세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믹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코인을 잘게 쪼개는 거나 여러 코인들을 조합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코인을 잘게 쪼개다 보니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 큰 규모의 범죄 자금을 세탁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범죄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여러번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통화의 가치에 연동돼 일반적인 코인과 달리 가치의 변동성이 작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익명성이 강한 이른바 `다크코인`을 구매하며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돈세탁 필요한 범죄자라면 저라도 코인 거래를 통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괜히 또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 없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걸 막겠다고 최근에 나름 규제들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도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통 금융권 만큼이나 가상자산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침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NFT, 디파이와 같은 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들도 이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KYC.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이용자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큰 규모의 거래가 짧은 시간에 수차례 발생하는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탐지하거나, 이용자별로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등의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빗썸과 코인원 같은 경우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코인을 외부 거래소로 보낼 때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정부가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도 자금세탁이 발생할 여지같은건 없습니까?

<기자>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는 것 아니냐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자금세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이 없다면 무법지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자금세탁이 발생한 정황은 있는데, 거래소가 그래도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노력들은 다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러면 거래소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사기 의심거래나 이상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STR(의심거래보고)이라고 해서, 이를 신속하게 보고할 경우 법 집행당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지는 데요.

우선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미국 뉴욕금융청으로부터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IBK기업은행도 2020년 같은 사유로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었었는데, 여러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은행은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코인원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농협의 경우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혹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요.

농협은 현재 자금세탁 문제와 관련해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협이 자금세탁 방지 문제로 홍역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 더욱 꼼꼼하게 대응하는 건데요.

화이트리스트 출금방식을 채택했다고 말씀드린 빗썸과 코인원 모두 농협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입니다. 실명계좌 계약 과정에서 농협 측이 이 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입구에서 농협에서 한 번, 거래소에서 한 번 고객확인제도를 거치는 만큼, 코인을 외부로 전송하는 출구에도 방화문을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농협 말고 또 코인원 검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기자>
컴투스홀딩스도 이번 검사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전망입니다.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차명훈 대표에 이어 코인원 지분의 38%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단순히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코인원과의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의 지분을 매입하며 NFT 사업과 블록체인 게임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주가도 급등하며 지난 1월 24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이후 한 달 새 게임주가 약세를 보이며 덩달아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만 해도 15.69% 급락한 12만9백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가운데, 이번 검사 결과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코인원 측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뒀다는 입장인데다가 아직 검사가 시작도 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증권가의 견해 들어보시죠.

[A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아무래도 코인원의 지분가치가 변동이 생기면 컴투스홀딩스에도 영향이 갈 것 같긴 한데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얼만큼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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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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