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싱가포르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게 됐다.
이 중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은 필수신고국가이고 영국, 호주는 임의신고국가다.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인 터키, 대만,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또 태국으로부터는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의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에 앞서 말레이시아로부터도 승인을 받았고, 필리핀으로부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오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결합을 승인하면서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싱가포르 노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한 `독점 노선`이었다. 신생 LCC(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12월 인천~싱가포르 화물 노선을 운항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신규 항공사의 취항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LCC가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취항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독점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것이다.
싱가포르는 앞서 대한항공의 결합 신고를 받고 국내 LCC로부터 취항 계획과 독점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인천~싱가포르 운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2019년 체결한 직항 노선 항공자유화 협정이 싱가포르 당국 입장에서 통합 항공사의 독점 가능성을 낮게 본 한 요인으로 꼽힌다.
비(非)자유화 노선의 경우 정부가 가진 운수권을 항공사가 확보해야 운항이 가능하지만, 자유화 노선은 항공사가 공항 슬롯만 확보하면 언제든 운항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화 노선인 미국도 기업 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