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보생명이 최근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를 처벌해달라"며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진정을 낸바 있는데요.
안진회계법인의 법위반 여부를 떠나 제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조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보생명이 최근 내놓은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과 지분다툼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진정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처벌권한이 없는 곳에 낸 진정이라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떠나 제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 등을 감독하는 규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안진회계법인이 이곳에 등록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해도 미국에 상장하지 않은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서까지 처벌 권한을 가졌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보생명은 2년 전에도 이 곳에 안진회계법인을 고발 했지만, 이런 이유 등으로로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교보생명이 그때 저희를 PCAOB(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 저희 법인에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PCAOB에서 저희에게 어떤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를 모를일 없는 교보생명이 왜 이 같은 대응을 했는지, 금융당국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교보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다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정도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정을 넣은 것인지 저희는 파악이 안됩니다.]
때문에 교보생명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며 잇따라 낸 고발과 진정에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2년 전 고발 건은 현재 검사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미국 상장사의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더라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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