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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등 총 5곳, '넷플릭스법' 의무 대상자 지정…웨이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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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를 올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1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해당 기업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에 따라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의무대상사업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총 6개 사업자였으나 웨이브의 경우, 이용자 수가 68만 명으로 감소하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기부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메타 등 두 곳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2월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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