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08.70

  • 11.86
  • 0.28%
코스닥

925.88

  • 6.71
  • 0.72%
1/3

구글·메타 등 총 5곳, '넷플릭스법' 의무 대상자 지정…웨이브 빠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메타 등 총 5곳, `넷플릭스법` 의무 대상자 지정…웨이브 빠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를 올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1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해당 기업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에 따라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의무대상사업자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총 6개 사업자였으나 웨이브의 경우, 이용자 수가 68만 명으로 감소하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기부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메타 등 두 곳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2월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