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장, 건설현장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ADVERTISEMENT
문 대통령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