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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법 시행 앞두고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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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법 시행 앞두고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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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의 안전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 실효성 제고 및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 관리 지표`에 반영해 안전등급 평가의 중요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의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에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철도, 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안전항목을 신인도 평가에서 정규 배점평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와 가치가 훨씬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최우선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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