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이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게 아니라면 백신을 맞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입한 QR 코드 형태의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 증명서를 받아 다중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백신을 접종해야만 한다.
최대 6개월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12∼15세는 보건 증명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16세 이상이면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다. 12세 미만은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곳은 식당, 카페, 술집과 같이 음식을 섭취하는 곳과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등 문화·여가시설 등이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면 음성 증명서를 내도 된다.
유효기간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의 경우 2월 14일까지는 2차 접종 후 7개월, 2월 15일부터는 4개월 동안 유효하다.
프랑스에서는 마지막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위조된 백신 증명서를 사용하다 걸리면 벌금으로 1천유로(약 135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적발 후 30일 안에 백신을 맞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뿐만 아니라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서 가짜 증명서 사용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36만명씩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는 1천669만2천432명으로 영국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많다.
이달 23일 기준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2만8천 명이 넘고, 이 중 3천800명 가까이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79.8%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79.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