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3가지 유형으로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경우이다.
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산재예방 사업 예산으로 1조9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