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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오늘부터 3.8조 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8개은행, 38만개사에 자금공급
"업체당 1천만원 한도...보증한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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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오늘부터 3.8조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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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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