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21일 1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실·국·본부장, 서울교통공사 등 투출기관 사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각 실·국·본부, 투출기관, 사업소가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보완점·주안점을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