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월 추경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보고 승인이 끝나는 4월 이후에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추경을 위한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11조3000억원, 공자기금과 여유자금 2조7000억원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3가지다.
2차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중증환자 병상확보와 먹는 치료제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로 1조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주 24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 등 심의일정 등을 여야와 합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