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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서두르는 EU에 K-수출기업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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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당장 내년부터 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국경세 도입까지,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소국경세`의 핵심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상품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 값에 탄소 배출 비용을 일종의 관세처럼 더하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적용 품목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와 비료입니다.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는 EU 국가들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2026년부터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EU의 이 같은 조치에 국내 기업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또 다른 무역장벽 아니냐며 아우성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다수인 만큼 친환경을 핑계로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섭니다.

탄소국경세가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될 거란 점 역시 부담입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출비용 또한 자연스레 오를 수 밖에 없어섭니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 탄소국경세 도입 시 연간 1,6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태신 / 전경련 부회장: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EU의 CBAM 역시 이러한 (탈탄소화)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이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對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친환경을 앞세운 EU의 관세 장벽이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U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 탄소세 적용 품목을 확대할 전망인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지불 시기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계는 지난해 7월 탄소국경세를 면제해 달라며 EU 측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EU 측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 주한EU대사: 중요한 것은 (탄소국경세가) WTO 규범과 합치성이 있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기업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넷 제로` 시대를 앞당기려는 EU의 행태가 자칫 수출 기업들의 생존을 옥죄는 무역 장벽 역할만 하는 건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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