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
16일 공정위는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앞으로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해당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해왔다.
이에 형지는 입장문을 내고 "행낭비 전액 부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총 688개 매장 중 112개 인샵(In Shop) 매장에만 해당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인샵 매장이란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직영 매장을 말한다.
또 "인샵 매장의 경우 행낭 운송비의 2배가 넘는 소모품비를 전액 부담한 만큼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테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