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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험가입 안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화재 및 폭발, 스쿨존 사고 등 보상
주민등록돼 있는 시·도에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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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에 따로 가입 안 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주제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 또는 도민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아직 이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입 안 해도 자동 가입…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조금은 생소한 시민안전보험. 따로 가입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에 가입된 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직접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대구시는 현대해상에 각각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대구시가 각각 지급합니다. 시가 가입한 보험인 만큼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일괄적으로 모두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 셈입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09개의 시·군·구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홍보가 덜 돼 있어,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만큼 누군가 특별히 알려주지 않으니 `직접 챙겨야` 보장도 받을 수 있겠죠. 최대 보장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망 사고나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평균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이 보장금액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 화재·폭발이나 스쿨존 사고 등 보상

그렇다면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화재나 폭발 상해 또는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에 대해 보상합니다.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부상등급(1~7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연재해사망을 포함해 화재·폭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고, 강도상해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도 보장합니다. 인천광역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또는 3~100%까지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구비서류 사전 확인해야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안전보험 역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수서류입니다. 해당 청구 양식들은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외에도 사망보험 청구인지, 후유장해를 위한 청구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추가됩니다.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유가족이 챙겨야 하고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를 통해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나 수사결과 통지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과 초진기록지 등을 챙겨야 힙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각 사고에 따른 필요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챙겨 직접 보험사 창구에 접수하거나 등기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슬기로운 TIP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을까? 보장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가입보험사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정책보험 페이지(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자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하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에서 상해 사고로 인한 보장을 받았는데도 시민안전보험금을 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장하는 항목은 상이하니 사전에 체크한 뒤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Q&A

Q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돼 있나요?
A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A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A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해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Q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A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집니다.

Q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A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및 시민안전공제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해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A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해 보상됩니다.(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Q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A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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