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80억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6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날부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2021년 9월 말까지)까지 이 회사의 누적 순이익은 74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건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횡령 금액은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 외 손실로 잡히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있다.
횡령액 전액을 회수해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적자를 피해도 이 같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임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주들한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며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란 게 드러났고 분기 보고서 부실 기재가 확인됐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좀 더 드러나면 주주대표소송이나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해 이후 소송 계획이 잡히면 구체적인 소송 내용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천856명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