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포스코 공시 화면.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가 철강 자회사의 상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의 상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을 새로 추가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하는 등 주주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한 것이다.
포스코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없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발표 당시 철강 자회사의 상장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주주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