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 금지와 관련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인도네시아산 수입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출항해 국내에 정상 입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리 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인도네시아 석탄수출 금지 파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수입되는 인도네시아산 석탄 비중이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적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돼 오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