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다. 미등록 모집인의 경우 앞으로 대출 모집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모집인이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지난해 10월24일까지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받아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출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등록됐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올해부터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제 시행으로 대출성 금융상품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와 제재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에게 설명을 누락하면 모집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대출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미등록 불법영업 가능성이 있다.`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대출 모집업자라고 해도 대신 계약을 처리해준다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금융당국은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응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협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