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새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