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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영업 강행한 카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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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영업 강행한 카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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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대형 카페를 29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A 카페의 인천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카페의 폐쇄회로(CC)TV와 카페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A 카페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이 카페는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반발했다.

연수구는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연수구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21일에는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카페나 음식점 등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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